○
코로나19 발생 지역에서 직업훈련이 중단되는 경우 저소득층 훈련생에게 훈련수당에 준하는 비용을 지원
○사업기간 : 2020년 4월 10일 ~ 예산소진시 까지
○사업대상 :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중단된 직업훈련과정(140시간이상)에 참여한 훈련생*
20. 2월 26일 이후 연속해서 1개월 이상 중단된 훈련과정에 대해 지원, 훈련생 모집 등 과정 개설을 위한 준비 과정에 있었던 훈련과정 및 원격훈련과정은 제외
○대상자 요건
- ‘20. 2. 26. 이후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중단된 울산시 관내 직업훈련과정(140시간 이상)에참여한 훈련생
- 「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」 제50조(훈련장려금의 지원)에 해당하는 훈련생
, 인력양성 사업의훈련과정(공동훈련센터)도 지원
) 기초생활수급자, 실업(구직)급여수급자, 고용유지지원금수급자
, 긴급복지지원의 경우 지원시기가 다른경우 중복 인정
○신청 기간: 20.2. 26. ~ 3. 31. 해당 분은 4월 10일 ~ 4월 20일까지 신청,
4. 1. 이후 매달1일~말일까지 해당 분은 익월10일까지 신청
○접 수 처: (재)울산일자리재단
○신청 훈련생 소득기준 순위
(1순위) 법정 차상위 계층 (2순위) 기준중위소득 100%이내 낮은 순
○지원금액 : 훈련생 1인당 월 12만원*
) 1개월 : 12만원, 1.5개월 : 12만원+0.5개월은 일할계산, 2개월 : 24만원 지원
○지원방식 : 지역화폐(울산페이) 지급
○지원기간 : 최대 2개월
○구비서류
《훈련생이 신청할 때 》
- [서식 8] 직업훈련 중단자 지원 신청서(훈련생용)
- 직업훈련 중단확인 서류 (기술교육원에서 제출예정)
- 주민등록등본 등
- (주민등록등본 상세대원의) 건강보험 납부확인서, 세대원의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
- [서식 9] 울산페이 지급 개인정보 동의서
- [서식 10] 개인정보처리동의서
- [서식 11]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
* 서류 우편 접수 가능 : (주)울산일자리재단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15(연암동), 울삼경제진흥원 5층
* 울산시청 홈페이지 : http://www.ulsan.go.kr/rep/notice/19471